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 목적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칭 변경(안 제63조ㆍ제63조의2 등) 1) 현행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명칭을 변경함. 2)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과 현행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기능을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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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의 공급개정안
의안 22009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4조제2항 후단 중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조제2항 후단 중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1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개정안
의안 2200970개정지시문 원문 16건
-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 중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투기과열지구로”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이하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라 한다)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기과열지구는”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투기과열지구를”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투기과열지구를”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투기과열지구로”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로,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투기과열지구로”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로,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투기과열지구로”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로,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투기과열지구로”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로,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투기과열지구를”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투기과열지구를”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개정안
의안 2200970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의 제목 중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으로,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으로,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097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중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중 “주택.”을 “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투기과열지구가”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