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안 제39조제2항 등). 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고,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조합원의 자격 등개정안
의안 2200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이하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개정안
의안 2200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6항 본문 중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개정안
의안 2200972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중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 중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마목 단서 중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