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현충일에 부산에 한 아파트에서 게첩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욱일기 사용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친일반민족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3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고, 이 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8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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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33〈신 설〉
제118조의2(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ㆍ선동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