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ㆍ선동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