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7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ㆍ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ㆍ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을 연장하며, 분할청구의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8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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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107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10일”을 “3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