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그러한 권리 등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 등이 설정될 경우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같은 날 등기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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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개정안

의안 220110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전단 중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다음 날부터”를 “즉시”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107
〈신 설〉
제3조의8(근저당 설정의 통지 등) 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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