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2023년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환경에 놓이게 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1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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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120〈신 설〉
제19조의7(육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취업의 신청방법과 재고용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