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육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취업의 신청방법과 재고용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