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1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2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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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122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3천시시”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122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를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3천시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