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2년 앞당겨졌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추진이 시급함. 한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적용,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에서 1년에 0.5%p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상함(안 제8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2소관위 상정 2024-08-20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125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분의 1천200”을 “1천분의 1천35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개정안
의안 2201250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8541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을 “2024년”으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