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2년 앞당겨졌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추진이 시급함. 한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적용,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에서 1년에 0.5%p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상함(안 제8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2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안

의안 2201250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3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분의 1천200”을 “1천분의 1천35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개정안

의안 2201250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8541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을 “2024년”으로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