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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253
의안번호 220125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2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0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2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2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5-01-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1-08
    본회의 의결 2025-01-08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769호, 2025-01-3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헌법재판소장)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1-17
  • 공포
    공포 2025-01-31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신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769호 (2025-01-31)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