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5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2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1-08본회의 의결 2025-01-08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1-17
- 공포공포 2025-01-3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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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2조
(헌법재판소장)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