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법률헌법재판소

법령ID 011233 · 조문 86

계류 의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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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12법률21452 (공포 2026-03-12)일부개정개정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84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8조 (청구 사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제69조 (청구기간)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 제72조 (사전심사)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2011.4.5, 2026.3.12>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 제75조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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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제69조제1항 단서).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함(제72조제3항제4호 신설).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제75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52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로 한다. 제7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452호,2026.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845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2-23법률21240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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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헌법연구관)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1.4.5>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4.5>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1.4.5>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⑤ 삭제 <2003.3.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4.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65세로 한다. <개정 2011.4.5>2011.4.5, 2025.12.23>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240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240호,202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04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31법률20769 (공포 2025-01-31)일부개정개정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헌법재판소장)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삭제 대행한다.<2025.1.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소관) ⊙법률 제20769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769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3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2-02-03법률18836 (공포 2022-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10법률17469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3-20법률15495 (공포 2018-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2-30법률12897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5-20법률12597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12-12법률11530 (공포 2012-12-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4-05법률10546 (공포 2011-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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