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38조 제목심판기간 → 심판기간ㆍ순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3.12 · 법률 제2145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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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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