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35조제1항평의의 정리(整理) → 평의의 진행ㆍ정리(整理)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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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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