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제54조제2항없다 →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3.12 · 법률 제2145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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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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