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제32조 본문재판부는 결정으로 → 재판부는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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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1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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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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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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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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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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