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단서조항으로 인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원활한 심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높음.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조에서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률상 및 직무상 지원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법」 제88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헌법소송과 관련된 기록ㆍ자료ㆍ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헌법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절차이므로 그 근거를 일반적인 준용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률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함. 이에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 및 제7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6소관위 상정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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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자료제출 요구 등개정안
의안 22075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32조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9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752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