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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523
의안번호 22075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3,80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단서조항으로 인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원활한 심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높음.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조에서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률상 및 직무상 지원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법」 제88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헌법소송과 관련된 기록ㆍ자료ㆍ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헌법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절차이므로 그 근거를 일반적인 준용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률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함. 이에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 및 제7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1-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80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1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2-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23
〈신 설〉
제31조의2(출석불응과 구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자료제출 요구 등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7523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신 설〉
이 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삭제제32조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9조

(벌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

의안 2207523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이나 감정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1조의2, 제32조, 제79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