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ㆍ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바탕을 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음. 현행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증거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 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채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를 채택하였음.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하위 법령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제21항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검찰 수사기록의 복사본을 송부받고 있어 법과 하위법령의 태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기록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5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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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자료제출 요구 등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9309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포함한다)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2조 본문 중 “기록”을 “기록(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5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309
〈신 설〉
제52조의2(탄핵심판의 증거조사) 탄핵심판의 증거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 제308조, 제308조의2, 제309조,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및 제31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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