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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011
의안번호 2212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1,61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발생한바, 헌법재판의 심리에 있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기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우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또한 이 경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요구된 기록의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을 신설함(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372쪽)(제32조 개정)(안 제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61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자료제출 요구 등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2011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②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심판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록의 인증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이동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2조제1항 —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전대표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