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6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발생한바, 헌법재판의 심리에 있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기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우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또한 이 경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요구된 기록의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을 신설함(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372쪽)(제32조 개정)(안 제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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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자료제출 요구 등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2011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신 설〉
②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심판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록의 인증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이동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2조제1항 —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