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8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는 수사ㆍ소추ㆍ재판의 증거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검찰은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수사ㆍ소추ㆍ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ㆍ소추ㆍ재판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헌법재판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그 효용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판ㆍ소추ㆍ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되, 재판부가 제출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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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자료제출 요구 등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8785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 단체는 따라야 한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 제출하고, 재판부는 제출받은 즉시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아니한 기록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2조 본문 중 “있다”를 “있고, 요구받은 기관, 단체는 따라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 제출하고, 재판부는 제출받은 즉시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아니한 기록은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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