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8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제한하고 있어 심리에 필수적인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소추자가 수사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록 송부가 지연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남. 또한 현행법은 자료 제출 요구 시 재판부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시간 소요로 인해 심판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내용 및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판 기록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주심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재판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현행 운영방식을 반영하고, 기록 또는 자료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기록 송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에 즉시 응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7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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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3개 변경

현행

자료제출 요구 등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8485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신 설〉
이 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면 인증등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2조 본문 중 “재판부는 결정으로”를 “재판부는”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85
〈신 설〉
제74조의2(법원의 협력의무)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법원은 즉시 이에 대하여 회신하거나 이를 송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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