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일정이나 방식, 순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에서 평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에,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심리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제3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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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0461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진행ㆍ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 중 “평의의 정리(整理)”를 “평의의 진행ㆍ정리(整理)”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61〈신 설〉
제38조의2(심리의 순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판의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사건의 중대성ㆍ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