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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461
의안번호 22104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1,50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일정이나 방식, 순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에서 평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에,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심리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제3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5-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50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0461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진행ㆍ정리(整理)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5조제1항 중 “평의의 정리(整理)”를 “평의의 진행ㆍ정리(整理)”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61
〈신 설〉
제38조의2(심리의 순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판의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사건의 중대성ㆍ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민대표발의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5조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8조의2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된 심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