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심판사건을 관장하는 데 반하여 심리의 순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어 심판사건의 종류 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 등 당사자로서는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 헌재는 지난해 12월 16일, 10여 건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자 기접수된 사건들을 미루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공표한 바 있음. 하지만 지난 3월 13일, 당초 예정에 없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를 먼저 하면서 헌재는 본인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은 바 있음. 그런가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사실상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며 선고를 미룸. 결국,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먼저 접수된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짧은 단 50여일 만인 지난달 27일 최종 선고를 내렸고, 이보다 앞서 접수된 한덕수 총리 권한쟁의심판은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임. 이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이 심리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만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7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종국결정개정안
의안 22089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심판기간개정안
의안 2208969- 이동제3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8조제4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8조의 제목 “(심판기간)”을 “(심판기간ㆍ순서)”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