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6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심판사건을 관장하는 데 반하여 심리의 순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어 심판사건의 종류 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 등 당사자로서는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 헌재는 지난해 12월 16일, 10여 건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자 기접수된 사건들을 미루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공표한 바 있음. 하지만 지난 3월 13일, 당초 예정에 없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를 먼저 하면서 헌재는 본인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은 바 있음. 그런가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사실상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며 선고를 미룸. 결국,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먼저 접수된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짧은 단 50여일 만인 지난달 27일 최종 선고를 내렸고, 이보다 앞서 접수된 한덕수 총리 권한쟁의심판은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임. 이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이 심리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만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종국결정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개정안

의안 2208969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신 설〉
6.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심판기간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8969
제38조(심판기간ㆍ순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심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중대성ㆍ긴급성ㆍ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달리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결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접수순서와 달리 심리하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변경된 심리순서 및 접수순서와 달리 판단하게 된 사유의 요지 등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한다.
  • 이동제3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8조제4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8조의 제목 “(심판기간)”을 “(심판기간ㆍ순서)”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