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11-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1-26소관위 처리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2-02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2-12
- 공포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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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9조
(헌법연구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