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제4호).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2-11소관위 처리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2-26본회의 의결 2026-02-2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3-04
- 공포공포 2026-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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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가처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8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7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