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

법령ID 010574 · 조문 78

개정 연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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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489 (공포 2026-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8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법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침해된 권리 4.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5. 청구이유 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7.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 3. 침해된 권리 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 청구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 제69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사본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송달증명원 4. 당해사건의 재판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재판서 사본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 2. 법원의 확정증명원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원문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 3. 침해된 권리 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 청구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 2. 법원의 확정증명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8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9-14헌법재판소규칙436 (공포 2021-09-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6-15헌법재판소규칙399 (공포 2018-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5-30헌법재판소규칙389 (공포 2017-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22헌법재판소규칙369 (공포 2015-07-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6-09헌법재판소규칙324 (공포 2014-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11-26헌법재판소규칙299 (공포 2012-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7-08헌법재판소규칙265 (공포 2011-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3-01헌법재판소규칙251 (공포 2010-0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1-01헌법재판소규칙233 (공포 2008-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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