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참고인 의견서)
① 참고인은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제1항의 의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참고인 의견서)
① 참고인은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제1항의 의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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