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민사소송법」제180조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현행 · 법령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2현행 버전 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