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일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조문 시행 2026-03-12현행 버전 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 제00489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