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헌법재판소는 변론 및 선고에 대한 녹음ㆍ녹화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30]
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헌법재판소는 변론 및 선고에 대한 녹음ㆍ녹화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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