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감정의 촉탁)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감정의 촉탁)
현행 · 법령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2현행 버전 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