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법령ID 010574 · 조문 78개
- 제1조목적
-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 제2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3조심판서류의 작성방법
- 제4조번역문의 첨부
- 제5조심판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등
-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 제8조대표대리인
- 제9조심판용 부본의 제출
- 제10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
-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 제11조의2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 제12조구두변론의 방식 등
- 제13조참고인의 지정 등
- 제14조지정결정 등본 등의 송달
- 제15조참고인 의견서
- 제16조참고인 진술
- 제17조헌법재판소의 석명처분
- 제18조통역
-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 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 제19조의3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
- 제20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 제21조기일의 통지
- 제2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 제22조의3송달기관
- 제23조부본제출의무
- 제24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제25조증거의 신청
- 제26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 제27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 제28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 제29조불출석의 신고
- 제30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제31조증인신문의 방법
- 제32조이의신청
- 제33조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 제34조서증신청의 방식
- 제3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 제3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 제37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 제38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 제39조문서송부의 촉탁
- 제40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 제41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 등
- 제42조협력의무
- 제43조문서제출방법 등
- 제44조감정의 신청 등
- 제45조감정의 촉탁
- 제46조검증의 신청
- 제47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 제48조선고의 방식
- 제49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 제50조가처분의 신청과 취하
- 제51조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
- 제52조재심의 심판절차
- 제53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 제59조변론기일의 시작
-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 제61조피청구인의 의견진술
- 제62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 제62조의2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 제63조최종 의견진술
- 제64조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
- 제65조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66조청구 등의 통지방법
-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70조보정명령
개정 연혁 1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공포 2026-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8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법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침해된 권리 4.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5. 청구이유 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7.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 3. 침해된 권리 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 청구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9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사본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송달증명원 4. 당해사건의 재판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재판서 사본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 2. 법원의 확정증명원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개정문 원문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 3. 침해된 권리 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 청구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 2. 법원의 확정증명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8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9-14헌법재판소규칙 제436호 (공포 2021-09-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6-15헌법재판소규칙 제399호 (공포 2018-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5-30헌법재판소규칙 제389호 (공포 2017-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7-22헌법재판소규칙 제369호 (공포 2015-07-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6-09헌법재판소규칙 제324호 (공포 2014-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11-26헌법재판소규칙 제299호 (공포 2012-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7-08헌법재판소규칙 제265호 (공포 2011-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3-01헌법재판소규칙 제251호 (공포 2010-0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01헌법재판소규칙 제233호 (공포 2008-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07헌법재판소규칙 제201호 (공포 2007-12-0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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