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라는 사실,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현행 · 법령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2현행 버전 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