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선고의 방식)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선고 시 이를 공개하고 그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선고의 방식)
조문 시행 2026-03-12현행 버전 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 제00489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