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참고인 진술)
① 참고인의 의견진술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판장은 참고인 진술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언제든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참고인 진술)
① 참고인의 의견진술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판장은 참고인 진술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언제든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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