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① 헌법연구관은 주장의 정리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기일을 여는 방법 등으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②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가 조사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사기일을 열 수 있다. <신설 2021.9.14>
[본조신설 2018.6.15]
제11조의2(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① 헌법연구관은 주장의 정리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기일을 여는 방법 등으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②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가 조사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사기일을 열 수 있다. <신설 2021.9.14>
[본조신설 2018.6.1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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