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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417
의안번호 22014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5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리모델링주택조합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8
    소관위 상정 2024-08-21
    소위 회부 2024-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94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9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393호)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417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조합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4조 중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주택조합”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장대표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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