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6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 운항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등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기간제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중의 생명ㆍ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등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유해ㆍ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9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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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1개 변경

현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1468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업무 라.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사.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공업무 아.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의2가목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중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나.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3.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2개 변경

현행

벌칙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1468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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