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 운항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등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기간제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중의 생명ㆍ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등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유해ㆍ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9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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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1개 변경현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개정안
의안 22014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014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