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통합(이하 이 조에서 “통합정비구역”이라 한다)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통합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용적률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은 전체 정비구역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통합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용적률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기반시설(공원ㆍ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통합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