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ㆍ재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대란ㆍ교통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화 현상은 물론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음. 실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980년대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및 신도시 지역 등의 재건축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한편, 철근 콘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 RC조)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 형태 및 환경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 및 공공부지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철근 콘크리트 방식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 등 내장재 내구수명은 30여 년인 것에 반해 골조 및 외관은 80년 이상으로 내구수명 불균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 주민 안전문제, 부동산 투기 활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체 도시 부재 시 전세대란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을 높이는 도심 재구성을 통한 공공부지를 확보하며, 내장재 및 골조간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서 철골구조(Steel Frame Construction)로 전환하는 등 도시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하는 주거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등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6-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