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재지구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법에 규정하고, 방재지구 및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는 방식이 법 체계 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고,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5
    소관위 상정 2024-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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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안

의안 2201658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과 그 외의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공공건축물에 한정한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신 설〉
다만, 민간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중 침수위험지구에”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로, “건축물”을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과 그 외의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중 침수위험지구에”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로, “건축물”을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과 그 외의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중 침수위험지구에”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로, “건축물”을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과 그 외의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할 것”을 “할 것(공공건축물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658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9조의2 중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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