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1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등기부등본 이외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세사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차권의 확인 권한에서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7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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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개정안
의안 22017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의6제4항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