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6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로 하여금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08-21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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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865
〈신 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정비ㆍ관리ㆍ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1절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

빈집등에의 출입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개정안

의안 2201865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조제2항 본문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를 “소유자등에게”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개정안

의안 2201865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으로,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으로,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등”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⑥ 시ㆍ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865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865
〈신 설〉
제15조의2(빈집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ㆍ유지 및 활용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연구기관 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공표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조 및 융자)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

보조 및 융자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개정안

의안 2201865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국가,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4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가,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국가, 시ㆍ도지사”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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