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2805 · 조문 81개
최근 12개월 공포 5건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타법개정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9130 →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5568 →
계류 2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3위원회 심사 2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35 → 종결 14(대안 흡수 11 · 가결 3 · 그 밖 0) → 계류 21 — 위 23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미확인 1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