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12805 · 조문 81개
계류 의안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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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계류 1
-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계류 1
-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계류 1
-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계류 1
- 제11조빈집의 철거 등계류 2
-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 제11조의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계류 1
-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 제17조의2삭제
-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계류 1
-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계류 2
-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계류 1
-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26조건축심의
- 제27조통합심의계류 2
-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계류 1
-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계류 1
-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 제35조매도청구
-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 제41조청산금 등
-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계류 1
-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계류 1
-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계류 1
-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계류 1
- 제44조보조 및 융자계류 3
-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계류 1
-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계류 1
-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계류 1
-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계류 1
- 제50조정비지원기구
-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 제52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제54조감독 등
-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계류 1
-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양벌규정
- 제64조과태료
- 제65조이행강제금계류 1
개정 연혁 27건
전체 27건 보기시행 2027-06-17법률 제21816호 (공포 2026-06-16)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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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취약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8.20, 2020.6.9, 2023.6.9>2023.6.9, 2026.6.2>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상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816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0 · 윤준병의원 등 20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6-07-01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03-0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4.13>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보고하고,"시ㆍ도지사"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한다)에게 "시ㆍ도지사"라보고하고, 한다)는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3>2026.3.5>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⑦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2>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2, 2021.4.13>2021.4.13, 2026.3.5>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취약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8.20, 2020.6.9, 2023.6.9, 2026.6.2>2023.6.9>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상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54조 (감독 등)
제54조(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26>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3> ⑥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⑧ 누구든지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2.2.3>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7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7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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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취약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8.20, 2020.6.9, 2023.6.9>2023.6.9, 2026.6.2>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상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1>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1>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6-03-03법률 제21177호 (공포 2025-12-02)일부개정개정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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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조 및 융자)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④ 국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177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8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6-02-27법률 제21040호 (공포 2025-08-26)일부개정개정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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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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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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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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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매도청구)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제35조의2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제22조제2항제1호에 시행하는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2021.7.20, 2025.8.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20>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38조의2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3.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4.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②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제56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43조의5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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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조 및 융자)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7.20, 2021.10.19>2021.10.19, 2025.8.26>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2.3>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4.18> ⑥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⑦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된 개별 사업구역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8.26>
제49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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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감독 등)
제54조(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26>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3> ⑥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⑧ 누구든지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2.2.3>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시 동의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동의율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나. 종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종전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함(제23조).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가함(제27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상향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 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함(제43조의5). 마. 시ㆍ도지사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폐율 완화 대상지를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통합사업의 면적이 개별사업의 면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48조). 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아.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 또는 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의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4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상인 경우"를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본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분의 8"을 "4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분의 3"을 각각 "10분의 7"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분의 8"을 "4분의 3"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9조의2제4항"을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제35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을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제48조제1항제2호 중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된 개별 사업구역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⑨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인수된 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등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으로부터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의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제23조의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54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040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39 · 국토교통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6-04법률 제20549호 (공포 202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20549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제38조,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4.23, 2019.8.20, 2021.7.20, 2022.2.3>2022.2.3, 2024.12.3>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2.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로,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구역"으로 본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549호(2024.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부칙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54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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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15법률 제19225호 (공포 2023-02-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7-10법률 제19430호 (공포 2023-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4-18법률 제19385호 (공포 2023-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01법률 제18522호 (공포 2021-1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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