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1조 등).
한편,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
문구 변경제12조의 제목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으로, “때에 안전진단”을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으로, “때에 안전진단”을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1-22
공포
공포 2024-12-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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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종전의 제3호)까지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종전의 제3호)까지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종전의 제3호)까지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12조제3항 본문 중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를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으로,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으로,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를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를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 중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를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을 “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을 “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및 제2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및 제2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안전진단 결과의”를 “재건축진단 결과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안전진단 결과의”를 “재건축진단 결과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을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을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을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檢印)한 서면동의서”를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檢印)한 서면동의서”를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檢印)한 서면동의서”를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檢印)한 서면동의서”를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