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20>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