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3-1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0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6-04-16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16법사위 상정 2026-05-06법사위 처리 2026-05-0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5-07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6-05
- 공포공포 2026-06-1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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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를 “자율주택정비사업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