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5-08-01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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