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3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5-08-0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7-21소관위 처리 2025-07-21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7-21법사위 상정 2025-08-01법사위 처리 2025-08-01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8-04본회의 의결 2025-08-04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8-13
- 공포공포 2025-08-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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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8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상인 경우”를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10분의 8”을 각각 “4분의 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10분의 8”을 각각 “4분의 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4분의 3”을 각각 “10분의 7”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통합심의)1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9조의2제4항”을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매도청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을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의2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3조의5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며,”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조 및 융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제1항제2호 중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을 “산정기준”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9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를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며,”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3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감독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