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령ID 013079 · 조문 74개
- 제1조목적
-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 제15조의4삭제
-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 제18조시공자의 선정
-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 제24조건축심의 등
-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42조정비지원기구
-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 제45조과태료의 부과
-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개정 연혁 26건
전체 26건 보기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6호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0.22> 1.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따른 농어촌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⑤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8조의3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8.18> 1. 등기사항증명서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제21조의5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 2. 건축물의 용도변경 3.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석(土石)의 채취 가. 사업시행구역의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을 것 4. 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2021.10.14> 1.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가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의 가감.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변경 후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사업시행구역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것 2) 그 밖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닐 것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가사항의 변경 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 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10. 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2.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3.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1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수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31조 (관리처분의 방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라.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역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 법 제5조제9호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한다.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은 제외한다. 다.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구역 라.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
제38조의4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9.10.22, 2020.3.17, 2021.9.17, 2021.12.16, 2022.8.2, 2023.7.7, 2023.10.18, 2023.11.28, 2024.3.19, 2024.11.5>2024.11.5, 2026.6.23> 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22, 2020.3.17, 2021.9.17, 2022.1.18, 2023.11.28, 2024.3.19>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③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18>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④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2)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120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10.18>
제10조의2 (빈집의 매입)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② 빈집 소유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빈집매입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20.3.17>2020.3.17, 2026.6.23>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2020.12.8, 2026.6.23>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0조제5항제1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5>부터 <34>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0조제5항제1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5>부터 <34>까지 생략시행 2026-06-30대통령령 제36475호 (공포 2026-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ㆍ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규제 합리화(제5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75호(2026.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가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생략부칙
부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47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가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생략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0호 (공포 2026-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8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①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의 순서로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③ 법 제43조의5제4항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19>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④ 법 제4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신설 2026.2.19> ⑤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⑥ 법 제43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2.19>
제41조의3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의3(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2. 공동이용시설 3. 그 밖에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의2제8항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19> 1.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③ 법 제49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신설 2026.2.19> ④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⑤ 법 제49조의2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0.18>2023.10.18, 2026.2.19> ③⑥ 법 제49조의2제8항제49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제38조의6제1항 및 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8>2023.10.18, 2026.2.1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에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용 비율 및 가산 금액, 정비기반시설 등의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신탁업자의 요건을 토지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제17조) 종전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제24조의2 신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에 포함되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별 최소 위원 수를 각각 1명에서 3명까지로 정함.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및 완화된 용적률 적용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제38조의6 및 제41조의3) 1)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잔여분 분양공고를 한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직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제41조의4 신설) 1)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이 속한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이거나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12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3명 이상 2. 법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2명 이상 3. 법 제27조제3항제7호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1명 이상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8조의6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43조의5제4항 전단"을 "법 제43조의5제5항 전단"으로 한다. ③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④ 법 제4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⑤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제41조의3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9조의2제8항 전단"을 "법 제49조의2제9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49조의2제8항 후단"을 "법 제49조의2제9항 후단"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1.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③ 법 제49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란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인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의2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120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인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의2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5-27대통령령 제35551호 (공포 2025-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삭제<2025.5.27>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빈집에 포함시켜 해당 주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5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551호,2025.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2-21대통령령 제35246호 (공포 2025-02-07)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2020.12.8, 2025.2.7>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설립된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246호(2025.2.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부칙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시행 2024-11-05대통령령 제34984호 (공포 2024-1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9.10.22, 2020.3.17, 2021.9.17, 2021.12.16, 2022.8.2, 2023.7.7, 2023.10.18, 2023.11.28, 2024.3.19>2024.3.19, 2024.11.5> 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22, 2020.3.17, 2021.9.17, 2022.1.18, 2023.11.28, 2024.3.19>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③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18>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④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2)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120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10.18>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 (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2.4.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5.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98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시행구역"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 (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5.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984호,2024.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3-19대통령령 제34322호 (공포 2024-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1-28대통령령 제33895호 (공포 2023-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0-19대통령령 제33827호 (공포 2023-10-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