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

2. 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