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4. 빈집의 발생 사유
5.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6.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