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2. 제6조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본조신설 2019.10.22][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