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의 설치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삭제 <2019.10.22>